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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서, 가정용, 출퇴근용 및 개인사업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의 네 가지이며 보험계약자가 각각 선택적으로 부보할 수 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가족운전 한정(限定)계약을 첨부하는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되나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대인배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무한의 여섯 종류이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액 또는 판결금액을 보상한다. 대물배상의 보험가입 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보험에서는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인사고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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