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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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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것을 손해보상이라고 한다. 소해보험에서는 도박 등과는 구별 또는 사고 유발 방지를 위한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손해보상으로서의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가지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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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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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약 획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영업보험료 안에 일정의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 주된 것으로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국(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을 꼽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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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보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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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개별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가입된 피보험자 전원을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 증권을 일괄보험증권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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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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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및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보상여부 및 보험금 사정의 미결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크레임 등의 이유로 결산 시나 경영분석 또는 산출시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이 미지급보험금의 적정한 추정은 생명보험에서도 중요하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일과 보험금 지급일이 장기간 요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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